산재보험후유증

산재후유로 진료를 받기위해서는 MRI,CT,X-RAY

주치의의 소견서등 공단에 제출하셔야 진료를 받을수있습니다.

후유증으로는골절,근육및인대손상,신경손상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상은 일시적인 통증이나 불편함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골절 후 회복이 제대로이루어지지않으면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변형이 생길수있고 근육및인대손상이 심한경우 운동범위가 제한되고 만성통증이 남을수있습니다.

정신적,정서적영향도 무시할수없는 후유증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장애는 근로자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손상시켜 우울증,불안장애,외상후 스트레스장애등 정신질환도 발생할수있습니다.

​산재 후유증은 한방치료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 도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한 산재 요양 치료는 각 질환에 따라 적정 기간 동안 지원을 받게 되며 산재 요양 치료 종결 후 발생한 후유증에 관해서는 부위적, 시간적으로 보아 
의학상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다는 것이 인정될 때 재요양 신청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산재후유증은 그 증상이 달라서 발현하는 기간 또는 개인에 따라 상당한 차등을 보이므로

자신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산재후유인지, 일시적인 증상인지 구분이 어렵기에 

방치하는경우가있습니다.

​산재후유증 한방치료는 어혈제거와 함께 증상집중치료가 일반적으로 이루워집니다,

혈액이 정체되거나 경락의 소통이 원활하지못하거나 영양소나 산소가 활성화되지않고

허증이나 허실의 원인이 됩니다.

어혈을 제거하고 뭉친어혈을 풀어주는 침,부항,뜸요법으로 한방치료를 진행합니다.

또 상태에 따라 문진을하여 한약으로 원기를 보강해주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산재후유증을 막을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기에 후유증이 나타날 여지까지 모두 관리하는것이기에 내원하고자 하는 병,의원이 산재지정 병,의원지 확인하시고 가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