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후유로 진료를 받기위해서는 MRI,CT,X-RAY
주치의의 소견서등 공단에 제출하셔야 진료를 받을수있습니다.
후유증으로는골절,근육및인대손상,신경손상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상은 일시적인 통증이나 불편함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골절 후 회복이 제대로이루어지지않으면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변형이 생길수있고 근육및인대손상이 심한경우 운동범위가 제한되고 만성통증이 남을수있습니다.
정신적,정서적영향도 무시할수없는 후유증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장애는 근로자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손상시켜 우울증,불안장애,외상후 스트레스장애등 정신질환도 발생할수있습니다.
산재 후유증은 한방치료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 도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한 산재 요양 치료는 각 질환에 따라 적정 기간 동안 지원을 받게 되며 산재 요양 치료 종결 후 발생한 후유증에 관해서는 부위적, 시간적으로 보아
의학상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다는 것이 인정될 때 재요양 신청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산재후유증은 그 증상이 달라서 발현하는 기간 또는 개인에 따라 상당한 차등을 보이므로
자신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산재후유인지, 일시적인 증상인지 구분이 어렵기에
방치하는경우가있습니다.
산재후유증 한방치료는 어혈제거와 함께 증상집중치료가 일반적으로 이루워집니다,
혈액이 정체되거나 경락의 소통이 원활하지못하거나 영양소나 산소가 활성화되지않고
허증이나 허실의 원인이 됩니다.
어혈을 제거하고 뭉친어혈을 풀어주는 침,부항,뜸요법으로 한방치료를 진행합니다.
또 상태에 따라 문진을하여 한약으로 원기를 보강해주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산재후유증을 막을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기에 후유증이 나타날 여지까지 모두 관리하는것이기에 내원하고자 하는 병,의원이 산재지정 병,의원지 확인하시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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